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,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아래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사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, 냉난방을 포함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바우처는 가구당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
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특히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- 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근거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- 세대원 기준: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65세 이상의 노인
- 7세 이하의 영유아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 질환자, 희귀병 환자 또는 난치병 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 가장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, 올해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.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인 가구: 하절기 40,700원 / 동절기 254,500원
- 2인 가구: 하절기 58,800원 / 동절기 348,700원
- 3인 가구: 하절기 75,800원 / 동절기 456,900원
- 4인 이상 가구: 하절기 102,000원 / 동절기 599,300원
에너지바우처 이용 방법
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이며, 두 번째는 실물 카드 방식입니다.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.
요금 차감 방식
이 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.
실물 카드 방식
이 방법을 선택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(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)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및 사용 기간
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신청은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하절기 바우처: 2024년 7월 1일 ~ 9월 30일 (전기만 가능)
- 동절기 바우처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)
- 실물 카드 사용: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 (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)

추가 서비스와 상담
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‘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’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. 더불어,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.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겨울나기와 여름나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지원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,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이 글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질문 FAQ
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 등 지원받는 저소득층이어야 하며, 세대원 중에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 금액은 가구의 규모와 계절에 따라 다르며,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동절기 254,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이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또는 실물 카드로 에너지를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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